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올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들은 우회전을 해도 된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미리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차량 관련 단속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 승용차는 벌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 승합차는 벌금 7만원, 벌점 10점 부과
- 규정을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할증
-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 규정 위반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줄 용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과실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횡단보도 밖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는 경우
-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밖 인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운전자는 우회전하지 말고 차량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호나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전방 주시뿐만 아니라 시야를 더 넓혀서 인도까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에게만 너무 지나치게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우회전 차량 단속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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