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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알아보기

by 릴리_리아 2022. 1. 5.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임신근로자 보호 규정 강화, 연차 관련 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상호 간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입사, 퇴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는 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및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근로자 보호 규정 강화
임신근로자 보호법이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시간 외 근로 금지 등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 규정이 없었으나 2022년도 개정안에는 임신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임신근로자가 업무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업무 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연차 관련 규정 개정
㉮ 연차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연차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부터 연차 제도 의무화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 개수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차 권고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무가 소멸됩니다.
㉰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경일 또는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란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가 주 업무인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내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되며 기존 경비원을 포함해서 일반 근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2019년 7월 16일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규정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입금이나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임금체불 체당금 제도에서 임금체불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대지급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어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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