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무사와 계약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세무 신고를 맡길 수 있지만,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조차도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초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돈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서 몇 가지 소득 공제를 한 후에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누진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 - 비용(교육비, 주택자금, 근로소득공제, 의료비, 인적공제)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구간 | 2021년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0,000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400,000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0,000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본 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인당 150만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녀, 위탁아동)
→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② 추가공제
-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100만원 공제
-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공제
- 한부모이면 100만원 공제
- 부녀자 50만원 공제
(2)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소상공인 노란우산, 개인연금저축 공제도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경비율에는 기본 주요 경비를 증빙자료에 의해서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서 사용한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경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비 전체를 경비율에 따라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 : 전년도 매출이 올라서 기준금액을 넘었으나 장부기장 대상자가 아니어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단순경비율 대상 : 당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사업금액이 적어서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출 증빙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월세, 대출이자, 거래처 접대비,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인건비 및 직원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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