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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

by 릴리_리아 2022. 1. 12.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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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상용, 임시, 일용노동자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 단,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경비와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 해남군, 영암 및 목포시)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 월 급여 230만원 미만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의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단,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인 건설일용노동자는 제외됨)
  • 상용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3. 지원금액

  • 월 급여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중 입사,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22일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근무 시 26,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근무 시 22,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첫 1회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와 건강보험 · 국민연금 포털 서비스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jobfunds.or.kr로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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