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대상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을 말합니다.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누어 1%의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 예시 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 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대출로 취급하여 1% 금리를 적용하여 상환
2.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 무관)
-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첫 주 5일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둘째 주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 1월19일 | 1월20일 | 1월21일 | 1월22일 | 1월23일 | 1월24일~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1959, 1964 | 1960, 1965 | 1961, 1966 | 1962, 1967 | 1963, 1968 |
- 신청시간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021년 4분기 250만원 + 2022년 1분기 250만원)
3.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장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거나 손실보상선지급. kr로 방문하셔서 본인 인증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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