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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by 릴리_리아 2022. 1. 5.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 379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4%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파산도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또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파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행권을 비롯한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인해 채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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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린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 지병 등으로 소득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소득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이자 납입이 어려울 정도로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채무액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 거래 및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지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는 탕감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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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자 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계속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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