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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책 - 농지연금 1편

by 릴리_리아 2022. 1. 20.

기대수명은 늘어만 가고 정년은 빨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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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 대상

  •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농업 이외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2.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조건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을 신청한 자의 주소지가 농지가 소유하는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농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농업을 위한 시설 외에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부부를 제외한 2인 이상의 공동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안됩니다.
  •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있는 농지는 안됩니다.

3. 농지연금 지급방법

  •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금액의 90% 로 산정합니다.
  • 농지연금의 지급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형태이며, 정액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이 있습니다.

      ※ 정액종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전후후박형은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을 적게 받습니다.

      ※ 일시인출형은 담보농지 가격의 30% 이내에서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형태이며, 기간정액형과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 

      ※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경영이양형은 초기에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인별로 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노후대비책으로 농지연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다음번에는 농지연금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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