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로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노후대비책은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점도 있으니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새롭게 개선된 농지연금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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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농지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원을 초과한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 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에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단점
- 담보농지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 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담보농지를 재구입할 경우 이자가 가산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보통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험 부담률에 따른 가산이자가 붙게 됩니다. 위험 부담률이란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미래 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단, 지급방식 중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률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선순위 담보가 15~30%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으로 가입해서 기존 선순위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와 농사경력 30년 이상인 자가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에 매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가입 후 3년 내에 1회에 한해 허용하게 됩니다.
- 연금 가입자가 중도상환을 원할 경우에 연금 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담보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도입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호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장단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이 무조건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는 없지만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농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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